진폐위로금지급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해 진폐 판정을 받고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역은 전국이며,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 무엇을
- 진폐 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요. 진폐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어요.
- 얼마나
- 장해등급별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을 지급해요. '10.11.21. 이전에 진폐로 장해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를 지급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에 방문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특별급여나 유족특별급여를 받았거나, 사업주와 합의해 진폐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예외예요.
쉬운 설명
광산 등에서 먼지 작업을 하다 진폐 판정을 받은 근로자나 그 유족에게 장해 정도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지원 대상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선정 기준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중복수혜불가 조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질병/질환자: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