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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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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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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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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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