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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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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월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중 수급권 1순위자(방계 일시금 수급권자 제외)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1~9급 판정자

-융자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요양 중인 산재노동자로서 평균임금이 최저임금 이하인 자(의료비, 혼례비, 장례비에 한함)

-융자신청일 현재 5년 이상 장기 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융자이율 : 연리 1.25%(신용보증료 연 1.0% 별도 부담), 융자기간 : 5년 이내

○상환방법 : 1년거치 4년 원금 균등분활 상환, 2년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3년거치 2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중에서 택1(거치기간 변경 불가)

○융자한도 : 세대 당 2,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각 융자종류별 한도내 융자

-주택 이전비, 차량 구입비는 1,500만원 한도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취업안정자금,자녀양육비는 각 1,000만원 한도

선정 기준

○신청 제한

-월 평균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국적 동포)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체납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사람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 지원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사람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복지사업부, 지사 경영복지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관심 저장하면 신청 준비 화면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