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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 직장 복귀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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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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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근로자가 직장복귀를 한 경우 지원금 및 훈련비, 재활운동비 등을 지급

지원 대상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하는 산재장해인을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직장 복귀 지원금: 산재장해인*을 원직장에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을 결정 받은 자, 요양 중이나 장해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

-요양 종결일(또는 직업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8조에 따른 고용의무가 있는 장애인(등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 고용률을 초과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지 않은 경우

○직장적응 훈련비와 재활 운동비 : 원직장복귀한 산재근로자*에 대해 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한 사업주

-직장적응훈련 및 재활운동이 끝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

-(직장적응훈련) 요양중 또는 원직장에 복귀한 산재장해인(제1급~12급)에게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 직전 3개월부터 이후 6개월 이내에 시작

-(재활운동)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작

○직장 복귀 지원금 : 최대 12개월, 고시금액 내 장해등급별 차등 지원(제1급~제3급 월 80만 원, 제4급~제9급 월 60만 원, 제10급~제12급 월 45만 원)

○직장적응 훈련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45만 원)

○재활 운동비 : 최대 3개월, 고시금액 내 실비 지원(월 15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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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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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