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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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선정 기준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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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