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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종사 근로자 건강진단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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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에게 정기.임시.이직자 건강진단, 및 부대비용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재직중인 광업 종사 근로자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재직자 정기건강진단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지원수준) 정기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하였던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이직자건강진단시 진료비 지원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건강진단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진료비 청구

○2차 정밀건강진단 시 진단수당 및 이송료

-(대상) 재직중인 광업종사 근로자 및 1년 이상 광업 분진사업장에 종사한 퇴직근로자

-(지원수준) 정밀진단을 위한 입원시 입원기간 3일*5만원=15만원(진단수당), 지택 등에서 건강진단기관까지 왕복 교통비(이송비)

-(지원방식) 근로자가 건강진단기관에서 진폐건강진단 실시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단수당 및 이송비 청구

선정 기준

○건강진단비: 정기, 임시, 이직자 건강진단 대상자

○진단수당 및 이송료: 제2차 건강진단을 받은 자

지원 유형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재활보상부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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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