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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융자·대출상시 접수

체불청산 지원 융자(사업주 및 근로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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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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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와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 지원

지원 대상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이자율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이자율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상환기간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선정 기준

○사업주 요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자 요건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체불 요건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퇴직연금복지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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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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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