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공학기기 지원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는 제외돼요.
- 무엇을
- 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보조공학기기의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기기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접수 기관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에요.
- 주의할 점
- 구입·대여 비용과 맞춤형 기기 지원액을 합산한 한도는 고용유지기간 2년 동안 적용되고, 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해요. 세부 사항은 공고문이나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장애인이 일할 때 필요한 보조기기를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ㅇ 장애인 1인당 1,500만원(중증 2,000만원 지원)
* 지원한도액은 보조공학기기 구입, 대여에 소요되는 비용, 맞춤형 보조공하기기 지원액을 전부 합산하여 고용유지기간(2년)동안에는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금액은 본인 부담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공무원
지원 유형
현금||현물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장애인: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