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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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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

외국인력담당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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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