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고용허가제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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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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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장 등을 위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상담 및 지원센터 등 운영
지원 대상
○고용허가제 허용업종(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업종, 고용 허용 인원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혹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www.eps.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전화 1577-0071)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가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상담센터 운영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전국 19개소)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에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용허가제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외국인력상담센터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등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고충 상담, 한국어, 생활법률 교육 등
선정 기준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 고용 허가를 신청한 사업주 중에서 발급 요건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한 후, 점수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
○외국인력상담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대상: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노동자와 고용사업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
문의
외국인력담당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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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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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