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엇을
- 직업병과 건강진단 결과,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근로자건강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 주의할 점
-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예요. 자세한 신청 조건은 근로자건강센터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과 일터 환경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직업건강증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