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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복지·생활 혜택

소규모사업장 근로자 건강상담서비스 제공(근로자건강센터)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전국의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무엇을
직업병과 건강진단 결과, 근무환경, 직무 스트레스, 근골격계질환 및 뇌·심혈관질환 예방 등에 관한 상담을 지원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언제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어떻게
근로자건강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세요.
주의할 점
지원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예요. 자세한 신청 조건은 근로자건강센터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건강과 일터 환경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예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직업병, 근무환경, 스트레스 등에 대한 예방·상담 지원

지원 대상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근로자 직업병 등 건강에 관한 모든 상담

○근로자 건강진단결과 사후관리 소견에 따른 상담

○근무환경 및 작업관리 상담

○직무 스트레스 예방 상담

○요통 등 근골격계질환 예방

○업무상 뇌 심혈관질환 예방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서비스 분야

보건·의료

접수 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문의

직업건강증진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강증진부/052-7030-67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