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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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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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한국 시각) · 상시 접수
상시 접수로 바뀌었어요.
기간 접수 → 상시 접수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