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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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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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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사업주에게 설치비와 보육교사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

지원 대상

○직장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시설설치비: 직장어린이집으로 시설을 전환하는 소요비용의 60%~90%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시설건립비 소요비용의 90%(시설매입비는 40%)를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교재교구비: 소요비용의 60%~90%(지원 한도: 신규 5천만원~7천만원, 교체비 3천만원)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보육교사 및 보육시설의 장, 조리원 1인당 월 60만원(중소기업 월 138만원) 한도로 월평균 근무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월 200~520만원 한도로 보육 아동의 현원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 긴급돌봄 지원

-상생형직장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질병, 부상, 보호자의 야간 휴일근무 등 예상치 못한 사유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보육교직원이 긴급돌봄을 수행할 경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선정 기준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여성근로자의 수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어린이집 설치 예정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대전, 부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한국정보화진흥원/1588-26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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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1. (한국 시각) · 상시 접수

    상시 접수로 바뀌었어요.

    기간 접수 → 상시 접수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