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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요율제 사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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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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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50명미만 제조업, 임업등 사업장에 산재보험료 인하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선정 기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하고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인정하는 것

-근로시간 단축 인정: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아 발급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를 제출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인정하는 것

지원 유형

현금(보험)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안전정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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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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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