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 구입자금 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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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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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에게 장비 구입비용 지원
지원 대상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사용기관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국가기술자격 검정시설 및 장비의 구입 비용지원 금액은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고, 이 경우 비용지원 금액은 지원대상기관별로 3억원을 한도로 해당 검정시설 및 장비의 설치, 구입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비용지원이 되는 검정시설, 장비 구입비용은 다음과 같다.
·검정시설 : 신축인 경우 1,000만원 이상, 개보수인 경우 500만원 이상
·검정장비 : 대(세트)당 100만원 이상, 다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조달청 고시에 의한 내용연수 5년 미만의 장비는 제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
문의
직업능력평가과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052-714-88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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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