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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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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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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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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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