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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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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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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사업주에게 조건에 따라 1인당 월 35~90만원의 고용장려금 지급

지원 대상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8%)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경증남성) 35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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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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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