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시설장비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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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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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작업장비, 편의시설 등을 3억원 이내로 지원
지원 대상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장애인용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 비용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에서 무상지원
-지원에 따른 의무
①장애인용으로 제작된 편의시설 지원: 지원금 1천만원당(중증장애인의 경우 1천5백만원)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유지
②통근용 승합차: 지원금 2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10명이상의, 2천만원초과 4천만원 이내인 경우는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2년간 해당 사업장에 고용유지
※재택근무 작업장비 설치, 구입, 수리비의 경우 사업주당 3천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3백만원 이내 지원
선정 기준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
장애인고용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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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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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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