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교육·행사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지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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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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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훈련시설 및 장비구매비 지원 (연 20억원 한도)
지원 대상
○중소기업 등과 협약을 체결한 기업, 사업주단체 등 공동훈련센터로 선정된 기관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훈련시설·장비구매비 등 연간 20억원 한도에서 지원
-훈련시설·장비구매비 15억원 한도(20% 대응투자 필요)
-일반운영비 4억원 한도(인건비의 경우 20% 대응투자 필요)
-프로그램개발비 1억원 한도
선정 기준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 제4조에 따른 기업, 사업주단체 등
지원 유형
서비스(일자리)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문의
기업훈련지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5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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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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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