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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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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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고용질서 위반사항 점검 및 자율개선 지원
지원 대상
○신규설립 사업장 등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단, 사업주가 자율점검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근로기준법 등 3개 법률 10개 조항 집중점검(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서 체결, 임금체불에 대한 점검 등)을 통한 자율개선을 지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지방고용노동관서(노동기준조사과)
문의
근로감독협력과 자율개선 총괄부서 담당자/044-202-78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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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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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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