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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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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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지원 대상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선정 기준
○선정기준(신청제한)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
문의
산재보상정책과 근로복지공단/1588-007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64
중소기업: Y
제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정보통신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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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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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