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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생활 혜택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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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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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

지원 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 지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출산급여

-출산급여 총 150만원 일괄 지급(월 50만원 x 3월분)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선정 기준

·소득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자영업자(1인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유 계약자(프리랜서), 근로자 중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급(180일)요건 미충족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사업의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제외자

1유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나 180일 요건 미충족으로 고용보험의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자(출산일 전일까지 30일 이상 피보험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함)

2유형 고용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이거나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이란? (법 제8조 및 영제2조)

-총공사금액 2천만원 미만 공사

-연면적 100㎡ 이하 건축물의 건축 또는 200㎡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가구내 고용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란? (법 제10조 및 영 제3조)

-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외국인근로자, 별정우체국 직원은 출산급여 대상에서 제외

-농업, 임업 및 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3유형 출산일 현재 피고용이 없는 단독·공동 사업자

* 다만, 예외적으로 임신 진단 이후 피고용인(1인까지만 인정)을 채용한 경우 지원 가능

** 공동사업자인 경우 명의, 실질 모두 공동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4유형 근로자 또는 1인사업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접수 기관

고용센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44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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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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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