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실업급여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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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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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지원 대상
○구직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 제69조의3)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지급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사용자 구분: 소상공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고용보험 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희망자(임의가입)
* ①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 ②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영업자로서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람, ③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농어업을 영위하는 사람
-고용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제4절(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제69조의2부터 제69조의9까지)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선정 기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사유(고용보험법 제69조의7, 시행규칙 제115조의3)
-사업장이 폐업할 것
-매출액 등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매출액 감소 요건: 6개월 연속 적자, 폐업일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같은 기간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이상감소, 3분기 연속 월평균 매출액 감소 추세 중 1가지 요건 충족시 해당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 신청 업종,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지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업 지원, 자연재해 피해기업, 부모나 동거친족의 간호,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임신·출산·육아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 신청), 고용센터(실업급여 신청)
문의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실업급여신청(고용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생계곤란/폐업예정자: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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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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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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