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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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지원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60만원
(노무제공자) '26년 고시 금액: 상한액 30일 기준 210만원, 하한액 30일 기준 80만원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선정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임신·출산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출산/입양: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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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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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