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돼요.
- 무엇을
-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요. 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 얼마나
-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연장되는 경우 20일이고 한부모근로자는 25일이에요.
- 언제
- 접수 기간은 상시 접수예요.
- 어떻게
- 신청은 필요하지 않아요.
- 주의할 점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자세한 이용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가족을 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