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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복지·생활 혜택상시 접수

가족돌봄휴가 제도

고용노동부

나의 예상 자격

예상 자격을 확인하고 있어요

10초 요약

누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으로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가족에는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가 포함돼요.
무엇을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해요. 휴가는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얼마나
지원 금액은 공고문에서 확인하세요. 휴가 사용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연장되는 경우 20일이고 한부모근로자는 25일이에요.
언제
접수 기간은 상시 접수예요.
어떻게
신청은 필요하지 않아요.
주의할 점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돼요. 자세한 이용 조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가족을 급하게 돌봐야 하는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근로자가 일정사유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연간 10일의 휴가 사용 가능

지원 대상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내용

○사용 기간

-연간 최장 10일(연장되는 경우 20일이며, 한부모근로자는 25일), 1일 단위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

선정 기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지원 유형

서비스(돌봄)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분석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