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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외식종합자금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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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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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등에게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지원

지원 대상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원내용

-시설자금 : 저장ㆍ가공ㆍ부대시설의 건축ㆍ확보ㆍ증설ㆍ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운영자금 :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지원 조건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지원기준 :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대출기간

·농식품시설현대화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외식업체 육성 :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식품가공원료 매입 : 운영자금(1년 이내)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식품원료계열화 : 운영자금(1년 이내)

선정 기준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푸드테크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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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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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