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산업종합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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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제조업체등에게 사료원료구매자금 및 사료시설개보수자금 지원
지원 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 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선정 기준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사료원료구매자금)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농협경제지주○ (제조시설개보수자금) 시.도 축산관련부서
문의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6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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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