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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컨설팅·멘토링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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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선정 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유형

기타(상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원예산업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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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