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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컨설팅·멘토링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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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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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지원 대상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선정 기준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축산위생품질팀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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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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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