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나의 예상 자격
10초 요약
- 누가
- 전국 축산농가 등으로, 지자체가 검사명령을 내린 소에 대해 수의사가 검진과 채혈을 하는 경우가 대상이에요. 선정 기준은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공수의예요.
- 무엇을
- 가축 거래나 도축 출하에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를 지원해요.
- 얼마나
- 채혈비는 1두당 15,000원이며, 국비 30%와 지방비 70%로 지원해요. 농가 부담분은 없어요.
- 언제
-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어떻게
- 방문 신청 방식이며, 접수 기관은 시·군·구청이에요.
- 주의할 점
- 별도의 농가 신청이나 선정 절차는 없고,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돼요. 지자체의 검사명령과 공수의 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이나 시·군·구청에 확인하세요.
쉬운 설명
지자체가 검사하라고 한 소를 수의사가 검사하고 피를 뽑으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축산농가에게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에 필요한 검진채혈비 지원(15천원/두)
지원 대상
○축산농가 등 가축 질병 검사 대상 가축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에 대하여 수의사를 통한 검진 및 채혈 실시(별도의 농가 신청 등 선정 기준은 없음)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가축거래 및 도축 출하 시 필요한 소 브루셀라병 검진 채혈비(15,000원/두, 국비 30%, 지방비 70%) 지원
○채혈비 예산은 업무를 담당한 수의사에게 지급되며, 별도의 농가 부담분은 없음
선정 기준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공수의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구제역방역과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044-201-253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공고문에서 제출 서류를 찾지 못했어요. 공고 원문이나 공식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청 준비 시작'을 누르면 신청 관리에서 서류를 직접 적어 둘 수 있어요.
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 분석
-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