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아이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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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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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특성을 반영한 보육지원 (개소당 152백만원)
지원 대상
○농촌아이돌봄지원
-(지역)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규모) 전년도 1~9월 월별 평균 영유아 현원이 3~10명인 시설
-(심의)「영유아보육법」제11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제출한 시설(해당 도 및 시군이 제출)
-(운영)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기타) 별도의 원장을 두지 않는 분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분원의 영유아 현원이 3~10인 이하인 경우로 제한
○찾아가는 돌봄교실
-(지역) 농촌지역 중 보육시설(국공립·민간 포함)이 없는 읍면지역 또는 도서지역
-(운영)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비영리기관·법인·단체에 위탁운영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시설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보육교사 숙박시설 신축비, 어린이집 개보수비, 차량구입비 등
-운영비: 개소당 최대 1,370만원 지원
·보육교직원 자기개발비, 프로그램 개발비, 냉난방비 등
○이동식 놀이교실
-운영비: 개소당 최대 152백만원 지원
·인건비,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장비 및 기자재 구입비, 차량 임차료, 홍보비 및 기타 운영비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지원 필요성(지역 내 다른 보육시설 존재여부 등)을 중심으로 심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대상 선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
농촌여성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044-201-179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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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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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