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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번기돌봄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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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방 운영을 하려는 법인·단체에게 시설비 및 운영비 지원

지원 대상

○(지역) 농촌지역 중 주말동안 영유아의 돌봄수요가 있는 지역

*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한 시·군 내 시설에 가점 부여

○(시설) 돌봄방 면적은 최소 39.6㎡이상 이어야 함(영유아 1인당 2.64㎡ 이상)

-최소 5년이상 사용 가능해야 함(필요시 시설유지계약 체결)

○(운영) 농촌지역에서 보육에 필요한 전문성,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농번기 주말동안 아이돌봄방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단체*

* 어린이집(사립, 국공립), 지역농협, 여성농업인센터, 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시설비) 개소당 최대 20백만원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화장실·조리시설 등 기존 시설 개보수 및 장비·기자재 구입에 활용 가능

○(운영비) 운영기간에 따라 시설당 30백만원 내외 지원(국비 50%, 지방비 50%)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식·간식비, 기타 시설운영비 등으로 활용 가능

선정 기준

○매년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통해 신청자의 운영능력 및 지원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예산번위 내에서 지원대상 결정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문의

농촌여성정책과 농어촌희망재단/02-509-244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사회복지시설: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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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