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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융자·대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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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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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유통정책과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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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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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