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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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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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관계자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등 지원
지원 대상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선정 기준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유통정책과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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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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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