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련종사자교육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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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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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자
○가축거래상인 등록자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내용
○축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법정 교육실시
-신규교육 : 축산업 허가자 24시간, 가축사육업 및 가축거래상인 등록 신고자 6시간
-보수교육 : 축산업 허가자 및 등록자 6시간, 가축거래상인 4시간
선정 기준
○허가‧등록자 모두(의무교육)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경제지주 축산디지털컨설팅부
문의
축산정책과 농협중앙회/02-2080-8528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축산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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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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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