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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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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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선정 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
종자산업지원과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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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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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