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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복지·생활

국내채종기반구축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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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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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채종을하는 종자업체에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지급한 종자 수매대금 50%를 지원

지원 대상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종자업 2년 이상 영위한 자도 해당

○신청 품목에 대해 품종보호출원(또는 등록) 실적 또는 생산․판매신고 실적이 있어야 함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등록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내용

○국내 채종 종자업체가 농업인과 채종계약을 하고 실제 지급한 종자수매대금의 50%를 종자업체에 지원

-대상품목 : 채소 전품목(옥수수, 참깨, 들깨, 강낭콩 포함)

-양파는 실생종자 생산 재배건만 해당(종구생산 재배건은 제외)

선정 기준

○종자업(채소)을 3년 이상 영위하고 있어야 함

-최근 2년간 종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는 종자업 영위 2년 이상

○신청품종은 품종보호출원(또는 품종보호등록)품종 또는 생산·판매 신고 품종이어야 함(단, 수출전용품종은 예외)

-외국업체가 외국에서 육성하여 단순 국내 위탁채종하는 품종은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

문의

종자산업지원과 국립종자원 종자산업지원과/054-912-0162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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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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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