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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고용상시 접수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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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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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식품기업에게 생산,유통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지원 대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농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따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식품기업(대기업, 대기업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제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상품화연구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선정 기준

○농식품부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등 준수

-농업경영체 DB에 등록,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부담금 확보,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등

○중복수혜불가 조건

-농업경영체 등록DB, 마을DB(농산어촌지역개발 공간정보시스템), FRIS(농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사업신청자의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정책자금 내역을 확인하여 중복·편중지원 방지

-유사자금의 경우 2회 지원시 사업성과를 반드시 평가하고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최대 3회까지만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각 시·도 광역 자치단체 및 시·군 기초 자치단체

문의

푸드테크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푸드테크정책과/044-201-212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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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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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