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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컨설팅·멘토링

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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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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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지원 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선정 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푸드테크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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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