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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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식품기업에게 컨설팅, 마케팅, 홍보 등 경쟁령 강화 지원
지원 대상
○식품품질위생역량제고 : 국산원료를 사용하는 중소식품기업 및 HACCP 등 식품안전분야 인증기업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4개 유형에 속하는 융합형 중소기업 또는 농업인(전략적제휴형, 농업인경영형, 네트워크형, 공동출자형)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디자인, 인증, 품질위생 등 컨설팅 및 홍보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선정ㆍ집중 육성을 통해 마케팅, 판로개척 등
선정 기준
○식품품질위생역량 제고 : 신청서,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등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활성화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주관 경영체로 신청하는 경우 농업법인지원 요건(1년 이상 운영실적, 출자금 1억 이상 등)에 해당하여야 신청 가능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푸드테크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2-6300-173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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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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