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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상시 접수

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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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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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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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