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소비정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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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비소비자단체에게 농식품관련 소비자정책 제언등 소요비용지원
지원 대상
○(공통 필수사항) 소비자 대상 농식품 교육·홍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소비자 정책제언·모니터링 등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등
-(소비자단체 부문) : 소비자 기본법 제29조의 소비자단체
-(비소비자단체 부문)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비영리법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은 법인)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식품 소비자 교육·홍보, 연구·조사 사업, 농식품 관련 소비자 정책 제언 등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평가 평균점수가 70점 이상, 종합점수가 높은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지원 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문의
식생활소비정책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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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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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