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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자금융자·대출

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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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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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촌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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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