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자금융자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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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산업 운영 농업인 등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에 대한 융자지원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서 농촌융복합산업을 운영 또는 운영예정인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관련 생산자단체, 협동조합 등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직접입력
지원 내용
○시설자금융자 : 연리 2.0% 또는 변동금리,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운영자금융자 : 변동금리, 2년 거치 3년 상환
선정 기준
○사업장의 농촌지역 소재, 농촌융복합산업 추진(계획) 여부, 농업인 여부 등
-가공품에 사용되는 주원료 100% 국내산, 사업장 소재지 및 연접한 광역자치단체, 시군구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50% 이상되어야 함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행정·안전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농촌경제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044-201-15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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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