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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마케팅·판로컨설팅·멘토링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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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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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단체,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에게 직매장 운영・설립・컨설팅・홍보비용지원

지원 대상

○대상: 정례직거래장터 운영을 희망하는 지자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민간단체 등(단, 지자체의 경우 직거래장터 위탁 주체 필요)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업인 정례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비용

-장터 개설에 필요한 장비(부스․판매대 등) 및 홍보비 등에 활용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등 교육 및 컨설팅 비용

○생산자·소비자 대상 직거래 홍보비용

선정 기준

○사업신청 후 전문가평가를 통한 선정

지원 유형

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

식생활소비정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2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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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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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