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초지조성비 감면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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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공공청사,도로등 중요산업시설에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에 따라 감면
지원 대상
○제16조의3(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참조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 초지법 시행령 별표2를 참조
1.중요 산업시설
가.중요군수산업시설⋅기간산업시설 → 100분의 50 면제
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 전액 면제
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 전액 면제
라.「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마.「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 100분의 50 면제
바.「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 전액 면제
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 → 100분의 50 면제
2.공용 또는 공공용시설
가.국방⋅군사시설 → 전액 면제
나.공공청사 → 전액 면제
다.「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 전액 면제
라.항만 및 공항시설 → 100분의 50 면제
마.농지개량시설 → 전액 면제
바.국토보존시설 → 전액 면제
사.「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 전액 면제
아.학교시설
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시설 → 100분의 60 면제
2)「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는 제외한다) 시설 → 100분의 50 면제
자.「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 100분의 50 면제
차.「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 전액 면제
카.「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사옥 → 전액 면제
타.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3.농업⋅축산업⋅입업 및 수산업 용지
가.초지를 조성한 자(상속인을 포함한다)가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타인이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 완료 후 5년 이상 경과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그 밖의 경우 → 100분의 50 면제
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골프장업 시설 용지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 중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의 등록 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5.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
가.초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본인 및 가족이 거주하거나 민박업을 하기 위한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660㎡이내의 범위에서 그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나.그 밖에 농업인이 주택을 건축하기 위하여 초지를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6.제주투자진흥지구 등
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나.「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다.「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100분의 50 면제
라.「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 전액 면제
선정 기준
○초지법 시행령 제16조의3에 해당될 경우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축산환경자원과 해당지자체 초지법 담당 부서/지자체별 상이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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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