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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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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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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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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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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