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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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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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농업법인에게 매입,임대,환매등 회생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 농업법인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선정 기준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
농지과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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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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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