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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시설융자·대출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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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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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지원 대상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선정 기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유형

현금||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첨단기자재종자과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제조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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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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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