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저온시설 및 저온수송차량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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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법인,농협,김치가공업체 등에 저온시설과 저온수송차량 설치·구입 및 개보수지원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산지저온시설: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저온수송차량: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 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선정 기준
○산지저온시설: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단,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를 사용한 업체(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저온수송차량: 위 산지저온시설 지원자격과 동일한 법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해당 시군구(농식품분야)
문의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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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