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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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농협등에게 채취단지기반조성,관리시설 설치등 지원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선정 기준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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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