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시설현대화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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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화시설의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제함기등 교체 및 설치공사 지원
지원 대상
농협(품목, 지역),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합공동사업법인, 유통법인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의 교체‧설치 공사
-선별 및 포장 시설・장비류, 결속기, 봉함기, 제함기, 컨베이어, 경영지원시스템, ICT융복합 관련 시스템 등
선정 기준
○원예산업발전계획의 참여조직 중 사업시행주체의 유통사업에 참여하는 조직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연간 선별물량을 2천톤~8천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규모화 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조직(설립기간이 1년 이상된 법인)
○집하․선별․포장장 면적이 330㎡ 이상
○기존 운영중인 APC 시설(증설 및 보완 포함)에서 전처리․선별․후처리 설비, 제함기 등이 노후화되어 일부 또는 전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조직
○농업경영체가 융자‧보조금 등을 지원 받으려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원예경영과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044-201-225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기관/단체: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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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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