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농업자재 공시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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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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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업자재 생산자,수입판매자에게 자재의 공시기준 적합도를 검토하여 공시
지원 대상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유기농업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유기농업자재 공시
-유기농업 자재가 유기농업에 사용 가능한 허용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된 자재인지를 확인하여 그 자재의 명칭, 주성, 분명, 함량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정보를 공시
○공시 등의 유기농업 자재가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판매금지, 표시 제거 명령, 정지 또는 사용 정지 명령을 받아서 처분 기간 중인 자,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유기농업 자재 공시를 신청할 수 없음
○처리 기간은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소요
선정 기준
○유기농업자재 공시를 신청한 자 중 서류심사, 현장심사, 제품심사 등 공시기준에 적합한 자
지원 유형
기타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공시기관(강원대학교산학협력단,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에 신청
문의
농업정보자재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054-429-4185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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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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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