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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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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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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또는 장비를 이용해 사일리지를 제조해 축산농가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지원

지원 대상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민법 제32조에 의거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을 지원

선정 기준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유형

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축산환경자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 축산환경자원과/044-201-2356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8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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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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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