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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수출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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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수집한 공고 내용 그대로예요. 첨부 공고문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식 사이트에서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수출국 인허가 취득 및 해외 마켓테스트가 필요한 농기자재 수출기업 지원

지원 대상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선정 기준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문의

농산업수출진흥과 한국농어촌공사/061-338-575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제조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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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처음 수집한 뒤로 바뀐 내용이 없어요.

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