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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복지·생활 혜택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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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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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청년농육성정책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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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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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