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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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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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경력 3년이하의 만40세미만 청년농업인에게 농지등에 시설 제공
지원 대상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
○시설 임차인 :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업인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보유하고 있는 농지 및 한국농어촌공사 비축 농지 등에 시설을 신축(개보수)하여 청년농업인에게 임대
선정 기준
○시설 임대인 : 농지를 보유한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하여 사업 추진계획 및 현장조사보고서 검토를 통해 평가하여 선정
○시설 임차인 : 지방자치단체 장이 본인 명의의 시설이 없는 청년농업의 영농창업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지원 유형
기타||기타(교육)
서비스 분야
보육·교육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
청년농육성정책팀 시군구청 또는 농업기술센터/지역별 상이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39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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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