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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브릿지
자금융자·대출

외식업체 육성자금(융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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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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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업체 사업자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 지원

지원 대상

○독립음식점을 운영하는 법인·개인사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

○집단급식소에서 음식을 조리하여 제공하는 단체급식사업자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용도 및 사업의무)

-운영자금 : 대출액의 125% 이상 국산 식재료 구입

-시설자금 : 음식점 개설 또는 개보수 관련 비용 임차보증금, 매장 신축, 인테리어 공사, 주방시설·설비 설치, 비품·집기 구입 등

* 사업의무는 기성고 확인으로 갈음

○(대출금리) 사업자가 선택하는 금리방식 적용

* 대출시점에 사업자가 선택한 금리방식은 해당 대출금이 상환될 때까지 변경 불가

①운영자금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5%, 일반업체 연 3.0%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②시설자금

-고정금리 : 농업경영체 연 2.0%, 일반업체 연 3.0%

-변동금리 : 농협은행의 농업정책자금대출 변동금리(6개월 단위 변동)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사업개시일 : (법인사업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7년 미만이면서 대표자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청년창업 외식업체는 대출금리에서 연 1% 금리 인하

○(대출기간)

-운영자금 : 1년

-시설자금 : 5년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대출비율) 총 사업소요액의 80% 이내 대출, 자부담 20% 이상

선정 기준

○신청제한대상 해당 여부 확인

○사업대상 적합 여부 확인

-시설자금 신청 시 최근 결산일 현재 법인은 납입자본금 50% 이상 잠식, 개인사업자는 자본금이 음수이면 선정 제외

-건물 건축을 위한 시설자금 신청시 부지 미확보 업체는 선정 제외

○운영자금 신청 시 직전 회계연도 국산 식재료 구매액 확인

○시설자금 신청 시 사업계획서와 제출자료 확인

-신축 대상 건물은 음식점에 한함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한국농수사식품유통공사

문의

식품외식산업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141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기타업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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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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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