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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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 대상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농기계 구매자금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시설자금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개보수 자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운영자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선정 기준
○농기계 구매자금
-농업경영체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농기계 생산사업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유형
현금(융자)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
첨단기자재종자과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02-2080-7584||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041-411-2123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19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농업인: Y
다문화가족: Y
북한이탈주민: Y
한부모가정/조손가정: Y
1인가구: Y
해당사항없음: Y
다자녀가구: Y
무주택세대: Y
신규전입: Y
확대가족: Y
중소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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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 신뢰 등급
- A공식 API
- 수집
- 2026.10.25 17:27 (한국 시각)
- 마지막 확인
-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