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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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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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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기술을 보유한 그린바이오기업 대상으로 제품개발 전(全) 주기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사용자 구분: 개인||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내용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유형

현금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문의

그린바이오산업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044-201-2139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0

대상연령(종료): 120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근로자/직장인: Y

해당사항없음: Y

중소기업: Y

기관/단체: Y

기타업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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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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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