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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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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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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개발 진출에 필요한 민간환경조사,컨설팅,해외인턴,해외적응지원 등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사용자 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선정 기준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지원 유형

기술지원

서비스 분야

생활안정

문의

국제협력총괄과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061-338-6472||(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02-6257-6570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중소기업: Y

농업,임업 및 어업: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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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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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6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