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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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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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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입장객들에게 무료 관람 서비스를 제공

지원 대상

○국빈 및 그 수행자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단, 외국인은 만18세이하 및 만65세 이상)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

○한복을 착용한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애국지사, 선순위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상이(장애)1~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 선순위 유족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선순위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

○「관광진흥법」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

○「효행 장려 및 지원법」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장애수당,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본인에 한함)

○현역 군인(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카드를 소지한 부모

○「모자보건법」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

○문화유산위원 및 전문위원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80조의5에 따른 문화유산돌봄사업 종사자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사용자 구분: 개인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내용

○무료 관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유형

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

서비스 분야

문화·환경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문의

궁능서비스기획과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02-6450-3837

지원 조건 (정부24 API 구조화 정보)

남성: Y

여성: Y

대상연령(시작): 24

대상연령(종료): 65

중위소득 0~50%: Y

중위소득 51~75%: Y

중위소득 76~100%: Y

중위소득 101~200%: Y

중위소득 200% 초과: Y

해당사항없음: Y

해당사항없음: Y

신청 준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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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보

신뢰 등급
A공식 API
수집
2026.10.25 17:27 (한국 시각)
마지막 확인
2026.10.27 17:27 (한국 시각)

현재 입력한 정보 기준의 예상 결과예요. 최종 선정과 자격 확정은 해당 기관의 심사로 결정돼요.